양정숙과 윤미향
윤리특위 제소하면 의원직 박탈 가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윤리특위(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양정숙·윤미향 두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인데 당사자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취지다.

안 대표는 1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21대 국회에 윤리특위가 구성되는대로 민주당 스스로 (비위 의혹 의원들을) 즉시 제소해 국회 차원의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며 “이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 정권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싸움에 찌그러진 명목상의 허수아비 기구가 아니라 국회 최고의 윤리 자정 기구로서 기능과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위가 강력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일만 터지면 서초동으로 달려가고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는 폐단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게 윤리특위 제소를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 의원의 막말 등 비위 의혹이 있을 때마다 곧바로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카드를 사용했었다. 논평 비판, 별도의 기자회견, 윤리특위 제소, 검찰 고발 등 수단은 많다.

그러나 무소속이 된 양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찰 고발에 나서는 등 강경한 스탠스만 언론에 비추고 실질적으로 의원직 박탈을 강제할 수 있는 윤리특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4월28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고 5월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까지 동석해서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민주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양 의원은 인권 변호사란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강남 아파트 3채+잠실 건물 1채+부천 건물 1채 등을 보유했고 4년만에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만 43억원을 벌어들였고 △세금탈루용 명의 신탁을 자행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양 의원의 행태를 문제삼아 강경하게 대처했다. 

양정숙 의원 관련 부동산 의혹 보도 화면. (캡처사진=KBS) 

사실 자신들이 내세운 정치인을 검찰에 고발할 정도면 당연히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제명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회법 163조 1항4호와 164조에 따르면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하고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200명)이 동의하면 의원직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자발적으로 탈당하면 직을 잃지만 당이 제명시키면 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아직 국회의원 신분이 살아 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양 의원이 직을 잃어도 의석 1석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시민당 비례대표 18번이었던 이경수 후보가 직을 승계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대표가 민주당에 윤리특위 제소를 주문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공식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고 당내 기류도 ‘엄호’와 ‘비판’이 비등비등한 상황이라 윤리특위에 제소할 가능성은 제로다. 허나 양 의원은 경우가 아예 다르다. 민주당이 나선다는데 미래통합당이 반대할리도 없다. 안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이 윤리특위 카드를 꺼내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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