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40만명’... 1차 9073개소·64억원 지원
1차 지급대상자 87% 1인 자영업자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영세업자가 과반수 넘어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이 오늘(4일)부터 시작됐다(사진=신현지 기자)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이 오늘(4일)부터 시작됐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영세 소상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이 지원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이 오늘 (4일)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수혜대상은 총 9,073개소며 접수 순서에 따라 1만개소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의복, 음·식료품, 문구용품 등 ‘소매업사업자’가 1,3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사업자, 음식점 사업자 순이다.

특히 이번 수혜자 중 1인 자영업자는 총 7,935명으로 87%에 이르고, 연매출 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가 전체 수혜자의 과반수인 56%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 달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으며, 4일  9시 기준으로 총 40만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현재는 신청자 중 35만 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방문접수는 이번 달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되며, 연매출이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접수를 해도 부적격 처리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번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꼭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