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6.30일 현행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불만, 가격표시 미흡 등 효과가 미비하여 빙과 등 4개 품목은 오픈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99년 일부 가전, 의류 등에 최초로 도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소비자원을 주관기관으로 그간의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전제품과 의류 등 품목은 전문할인점 출현, 가격인하 경쟁 등으로 전반적으로 물가 인하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오픈프라이스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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