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자 7곳 선정…올해 1만 가구 목표

태양광 발전의 첫째 조건은 빛이 잘 드는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국립과천과학관 옥외전시장에 설치 된 태양광발전기)
태양광 발전의 첫째 조건은 빛이 잘 드는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국립과천과학관 옥외전시장에 설치 된 태양광발전기)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태양광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마르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물질이 빛을 흡수하면 표면에서 전자가 생겨 전기가 발생하는 ‘광전효과’가 기본 원리이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무료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는 등의 허위계약에 따른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7개사와 ‘2020년도 태양광 대여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에너지공단은 공모를 통해 에너리스, 한화솔루션, 청호나이스, 해줌, 인피니티에너지, 솔라커넥트, 세아네트웍스 총 7곳을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약 2만 가구(11M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일반 단독주택 가구에서 태양광 설비를 빌려 사용하게 하고, 절감된 전기료 일부를 대여료로 내도록 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이 사업을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를 발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P는 태양광 설비에서 만들어진 신재생 전력량에 맞춰 대여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인증서인데,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발전사 등에 판매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REP 판매와 매월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쓰는 가구로부터 받는 대여료 수익으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대신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주는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설비를 대여해 사용하고, 대여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택 소유주는 기본 7년간 월 대여료 3만9천원(상한액)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다.

대여 조건 확인한 뒤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태양광발전사업자 증가 영향에 힘입어 전력거래소를 통해 생산전기를 매매하는 회원사수가 4000개사를 넘어었다. 

전력거래 회원사는 2001년 시장개설 때 10개사로 출발해 올해인 19년만에 400배 증가했다. 전력거래 회원수는 시장의 규모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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