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받은 공무원도 사후적 그에 대한 재심사 신청 장애물 없어야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감사원의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원 등 쟁송에서 감사자료 제출 명령이 있거나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 감사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취지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는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징계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인사에도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공무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다투고 싶더라도 감사 자체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자신이 속한 기관의 후속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야 이에 대해 소청심사‧행정소송 등의 쟁송으로 밖에 다툴 수 없다.

이와 같이 감사원은 대상 공무원에게 ‘생사여탈권’에 준할 정도의 막대한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사과정 중 작성된 조서나 자료를 사후 열람‧복사해 그 내용을 검증하려고 하거나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여도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향후 감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등의 사유를 들며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감사원의 “깜깜이” 감사 관행은 감사원의 감사기능에 대한 법원을 포함한 외부기관의 견제와 재심사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종종 불거진 “표적감사” 논란에 대하여도 법원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주민 의원은 감사과정 중 작성‧확보된 감사자료를 감사원이 3년간 보관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개선요구를 받거나 배상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의 감사자료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며 쟁송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밤샘 조사나 강압 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가 감사과정의 녹화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는 2018년 이미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권을 강화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시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한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표적감사 등의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많은 경우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누가하나’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발의안은 감사를 받는 대상자의 최소한의 재심사를 원활하게 하고 감사원도 감사 과정에 대한 사후적 감시를 의식하여 그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더 고려케 하는 의미”라고 밝히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는 전용기, 김용민, 우원식, 최강욱, 고영인, 이재정, 이탄희, 진선미, 맹성규, 이수진(비례), 양이원영, 윤준병, 안규백, 정청래, 유관석, 민홍철, 양정숙, 윤재갑, 윤미향, 용혜인, 김경만, 권인숙, 김회재, 정필모 의원(무순)이 발의에 뜻을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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