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기대해고 될까?
고강도 부동산대책...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녹실회의(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1대 부동산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한다.(방송캡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녹실회의(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1대 부동산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한다.(방송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답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대책이 3개월만에 또다시 나온다. 이제는 몆 번째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다. 이번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은 고강도 대책이라고 하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으로 20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번째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됬으나 “공공개입이 너무 강한 대책”이라며 효과에 대한 의문 부호를 달았다

20번째 부동산 대책(국토부 자료)
20번째 부동산 대책(국토부 자료)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풍선효과가 번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21번째 부동산대책 역시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녹실회의(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1대 부동산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0일 정부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이들 지역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무색하게 3개월 만에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2% 올라 3월 둘째주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7.43%)와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등 도 집값이 상승했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 불안→구두 경고→대책 발표’ 수순을 반복해왔다

▲21번째 부동산대책 예상되는 답은?

21번째 부동산대책(사진=중앙뉴스 DB)
21번째 부동산대책(사진=중앙뉴스 DB)

정부가 곧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은 크게 3가지로 예상된다.  ①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②담보대출 비율 축소,  ③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대책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①번과 ②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③번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이는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해 지금까지 내놓았던 부동산대책 못지않은 강도와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①+②+③과 함께 세제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등 투기적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며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과 더불어 경기 고양과 남양주 일부 지역과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시 대출 규제를 비롯한 여러 규제를 복합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사는 지역에 규제가 가해지는 셈이다.

한편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체하지 않고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체하지 않고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체하지 않고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나타내면서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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