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경쟁력, 향후 경제성장 성패 좌우…데이터 유통의 신뢰감 구축 필요
‘데이터 경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혁신경제로 급부상
‘21세기의 원유’로 모든 산업의 원자재와 같은 가치 지녀

데이터에 달린 ‘비대면 산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일명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데이터에 달린 ‘비대면 산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일명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이 일상화 되면서 ‘데이터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에 달린 ‘비대면 산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일명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고 있다.

데이터를 모르는 정부와 기업과 개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를 말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네트워크를 통해 엄청난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이 이뤄지고 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며 모든 산업의 원자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지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혁신경제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다. 

데이터를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사회발전을 위한 필수자원으로 간주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터는 코로나19와 맞물려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와 모든 사회구조와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중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인공지능(AI)를 만나 진화하면서 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만든다. 

제조 현장, 금융서비스, 공공영역은 물론 개인들의 직업, 소비 트렌드까지 데이터로 재편되고 있다. 

2018년 7월26일 경기 성남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우(왼쪽)·윤호영 공동 대표이사의 모습. (사진=카카오뱅크)
2018년 7월26일 경기 성남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우(왼쪽)·윤호영 공동 대표이사의 모습. (사진=카카오뱅크)

@ 데이터 경제 경쟁력이 향후 경제성장 성패 좌우

데이터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는 일찍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돼 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와 사물인터넷 등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의 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데이터 경제 경쟁력이 향후 경제성장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데이터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Big Tech)가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잠식해가며 시장을 재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경쟁력이다.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 전략을 집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은 데이터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숙원인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숙원인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

@ 데이터 유통의 신뢰감 구축해야

이에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규정 관련법 등을 통과시켜 데이터 유통의 신뢰감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숙원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밤 마침내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해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에는 AI의 본격화를 대비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AI는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다.

AI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많은 정보에 대한 사전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전동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경우 AI 활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속히 AI에 따른 데이터법 개정 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는 우리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있는 긴박한 과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의 산업 전반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진=중앙뉴스DB)
국내의 산업 전반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진=중앙뉴스DB)

@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급증가  

특히, 빅데이터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바이오, 소셜, 생산, 금융, 통신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 혁신 기술은 유통과 콘텐츠, 금융 등에서의 맞춤형 서비스, 업무 자동화, 초기 단계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했고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국내의 산업 전반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빅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한 국내 기업 중 하나인 SK텔레콤은 SNS, 소셜데이터, 검색키워드를 이용하여 고객, 사회 트렌드 파악 및 기업이미지 파악, 홍보에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스마트 아티스트 마케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카드업체들은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신규상품 개발 및 상품추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카드이용서비스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카드 이용객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혜택가맹점” 앱을 개발하여 고객에서 맛집 추천 및 비슷한 고객의 상점이용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여기서 엄청난 양의 로그 데이터가 쏟아져 나온다. 

많은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알람을 표기하는데 빅데이터는 꼭 필요하다. 또한, 고도화된 사기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Data Mining기법 및 기계학습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 사례가 많다. 

특히, 아마존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누가 언제 어떤 상품들을 구매할 것인지 예측하여 소비자가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배송요청을 하기 이전에 미리 배송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구글의 ‘플루 트렌드’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이다. ‘플루 트렌드’ 서비스는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검색하는 약 40가지의 단어를 바탕으로 독감의 발병을 예측하는 서비스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