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는 파생상품의 원조
DLF와 라임으로 금융 피해 부각
금융위가 금융사 아닌 소비자 편 들지 주목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작년 내내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와 라임 등 대규모 금융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곧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증권사의 건전화 방안을 발표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15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서 “전체 ELS 발행 규모 등과 관련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한 뒤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며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저금리로 수익 추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이 조만간 ELS 규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학개미운동이 일고 있는 등 연일 주식으로 한 몫 챙기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당연히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금융 소비자의 일시적 수요가 강해질 때 증권사가 고위험 상품을 견제없이 팔아치울 수도 있다.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광고나 판매시 투자자 보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증권사는 수익원 창출 다변화의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 환매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하강 리스크가 있어 증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만기 도래분(2조6000억원)은 중점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라임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부실 기업에 투자한 메자닌 펀드(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다 가진 상품)가 문제를 일으켜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사건이다.

DLF도 제1금융권 은행 등 판매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밑바탕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위험한 금융상품임에도 그 심각성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유행을 탄 측면이 있다. DLF는 기본적인 주가를 넘어 채권, 원자재, 환율, 금리, 통화, 실물자산 등의 시장 상황에 연계한 금융상품으로 금융사의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수익률이 결정된다. 투자한 항목의 상황이 사전에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 수익률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고 벗어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ELS도 비슷하다. 특정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계해 사전에 수익률을 확정시켜놓고 예상대로 시장 상황이 흘러가면 만기시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해준다. ELF는 ELS에 투자하는 펀드 개념인데 은행과 같이 증권을 다루지 못 하고 펀드만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ELS 규제 수위가 어느정도로 결정될지가 중요하다. 금융소비자 시민사회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LF가 터진 직후에도 금융사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제대로 된 재방방지책을 세우지 못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LS는 범위를 설정해서 투자의 위험성을 탈피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해당 범위 밖에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성 상품이다. 특히 국내 원금 비보장형 ELS 상품들은 주가 상승기에 수익률을 10~20%로 묶어두면서도 하락기에는 손실율을 50~100%까지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때 키코(Knock In Knock Out/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의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상품)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의 구제 금융책에 따라 시장에 달러가 풀리자 달러값이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이 900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자 옵션 계약이 모조리 낙아웃(무효) 돼 버렸다.

과연 금융위가 파생상품의 대표격인 ELS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금융사들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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