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3만5,000명 응시...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
법무사 1차 시험, 전국 8곳에서 2,600여명 응시...'거리두기' 속 치러져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지난 13일(토요일) 전국에서 치러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이어 일주일만인 오늘(2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이 동시에 치러졌다. 이번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은 지난 4월 1일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시험이다.

소방청은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에 3만5000여명 응시했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소방청은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에 3만5000여명 응시했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소방청은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에 3만5000여명 응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시험으로 4830명을 선발한다.

이번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에 지원한 응시생은 5만2459명으로 이 중에서 66.8%인 3만5000여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18개 지역 전국 평균 경쟁률은 12.4대1로 지난해 전국 평균인 9.2대1보다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으며, 자가격리 중인 1명은 사전 신청을 통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시험을 치렀다. 또 수험생들 중, 입실할 때  손 소독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거쳤고 응시생 중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의심 증상자로 보이는 응시생 19명은 따로 분류돼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봤다.

수험생들 중, 입실할 때  손 소독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거쳤다.(사진=중앙뉴스 DB)
수험생들 중, 입실할 때 손 소독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거쳤다.(사진=중앙뉴스 DB)

의심증상을 보여 따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다른 응시자가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간 뒤 퇴실했다. 예비시험실에서는 전신보호복과 안면 보호구, 마스크 등을 착용한 시험관이 감독을 맡았다.

애초 지난 3월 말 예정됐던 이번 시험은 코로나19로 석 달 정도 미뤄진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소방청은 혹시 모를 감염 차단을 위해 한 시험실에 응시생을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최소 1.5m 이상 간격을 두고 자리를 배치했다. 응시자들은 신분을 확인할 때 외에 시험 보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고, 시험장 내 이동은 물론 화장실을 가거나 줄을 설 때도 서로 1.5m 이상 거리두기를 하도록 안내받았다.

이번 시험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았던 과목은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였다. 소방학개론은 문제 난도 자체는 어려운 편이 아니었으나 지문 길고 곧바로 독해되는 내용이 아닌, 하나의 단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거나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출제 되어 체감난도를 올렸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한 수험생은 “소방학개론은 지문을 읽어도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포인트를 잡는 문제풀이와 국어 독해방식을 더 들여다본 응시생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관련법규는 공채가 높은 난도로 출제됐다. 특히 지난 2, 3년간 출제되지 않은 벌칙관련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케 했다. 특히 올해 3월에 개정된 공사업법 문제도 나와 수험생들이 당황하기도 했다는 것,

한국사와 국어가 평이한 난도를 보인 가운데 필수과목과 고교과목은 지난해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어 전문과목에 비해 쉬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소방공무원시험은 2022년부터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아울러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국어는 평가 과목에서 제외된다.

20일 시험을 치른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문제와 가답안은 오후 4시에 중앙소방학교 119GOSI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어 문제 이의제기는 6월 21일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제26회 법무사 1차 시험도 전국 8곳에서 원서를 낸 4,413명 가운데 2,600여명이 시험을 치렀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모든 응시생에 대해 시험장 출입 전 발열 검사를 받고 손 소독을 하도록 했다. 단순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응시생은 따로 마련된 예비 시험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실제로 예비 시험실을 이용한 응시생은 서울에서 1명 나왔다. 대법원은 “단순 발열 증상으로, 시험 종료 후 체온이 37.5도 이하라 관할 보건소로부터 귀가해도 좋다는 지침을 받아 귀가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중 사용된 모든 시험장에 대해 방역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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