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발표
대표적인 스마트폰 결제 방식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스마트폰 요금에 청구되어 나오는 소액결제 방식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이제 핀테크(금융기술)나 IT 기업 뿐만이 아니라 자산운용사까지 소액결제 시스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소액결제 페이지 화면. (캡처사진=다우페이)

한국은행(한은)은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선물사와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자금이체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한은의 공동검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므로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액결제 시스템 관리 당국인 금융결제원은 참여 기업의 다양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소액결제 참여 대상은 △한국은행 △시중은행 18곳 △외국은행 지점 9곳 △서민금융기관 6곳 △금융투자회사 26곳 △우체국 61곳 등인데 조만간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중앙 금융망과 소액결제 시스템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이를테면 “개인과 기업이 모바일 기기 등으로 자금 이체를 신청하면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지급 지시를 중계하고 이에 따른 기관 간 차액결제 자료를 작성해 다음 영업일에 한은으로 보낸다. 차액 결제는 익일 영업일 11시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된다. 한은은 결제 리스크 관리 제도를 직접 운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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