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불법고금리․채권추심․대부광고·코로나19 악용 피해신고 집중 구제
심층상담→구제방안 제시→행정처분→수사의뢰→법률 원스톱 지원

서울시가 7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7월 한 달간‘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불법사금융업자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현행 연 24%에서 6%까지 제한하는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우선 각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과 단속·처벌, 피해 구제, 경각심 제고 등의 단계에 걸쳐 제도개선과 즉각적인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TF 를 통해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노출은 막고, 제출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피해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은 7월 1일(수)부터 31일(금) 까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최고이자 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관련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연결한다.

서울시는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있다.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자문도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개소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611명으로부터 459건, 총 36억 6,700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에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시스템을 도입해 원천적 차단도 진행한다. 지난 ’17년 10월에 도입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통해 올해 5월까지 총 4,602건의 통화를 차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법정 최고 이자율을 6%까지만 인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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