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올해 3월 말 현재 3만7천216곳…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민간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민간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국내 3만여 벤처기업의 권익을 대변해 온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감별사’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민간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는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았으나 올해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해당 업무를 민간 기관이 맡게 됐다.

민간으로 업무를 이관하한 것은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 제도로는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앞으로 남은 기간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험 운영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3년간 벤처기업 감별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1995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는 그동안 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했다. 

벤처기업은 올해 3월 말 현재 3만7천216곳에 달하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을 비롯해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광고비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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