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본격 추진…이달 말부터 발주 시작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중앙뉴스DB)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이달 말부터는 건설업자가 업역규제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를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40여 년 이상 유지돼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등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발주기관별로 한국도로공사가 4개로 가장 많고 한국철도공사가 3개, 철도시설공단은 2개다.

국토부는 이들 공사에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과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와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함께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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