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고 1억원 
미등록 대부업자들 등록 유도
처벌도 강화
대부업 이용자들 보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규제가 강화되어 대부업 광고를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곳곳에 쥐덫과도 같은 음성 대출 광고는 흔하다. 길거리에 널려 있는 온갖 ‘일수 대출’ 명함도 마찬가지다. 

이제부터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는 이자를 최대 연 6%까지만 받도록 규제된다. 기존에는 24%였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29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으로 설정한 뒤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8월 이후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등 입법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금융위가 직접 나섰고 법안 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갖 불법 대부업 홍보 명함. (사진=연합뉴스)

우선 금융위는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으로 정했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이자율 24%를 기본선으로 잡고 더 심하게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율부터 6%로 크게 낮췄다. 대신 등록 대부업의 경우 여전히 24%를 받을 수 있도록 유지했다. 즉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양지로 나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원금에 연체 이자를 더한 액수를 다시 대출해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등을 막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NO 문서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화시키기로 했다. 제1·2금융권에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대부업 이용자들이 있을텐데 금융위는 이들을 위해 대부추심업자에 대해 계약관계를 입증하는 문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돈을 다 갚아서 이용자가 계약서 원본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돌려주도록 했다.

처벌도 강화된다. 

이를테면 △불법 사금융업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최고 1억원 △법정 최고 금리를 넘겨서 이자를 편취해도 벌금 1억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이다.

금융위가 위기에 몰린 서민들을 착취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그만큼 비난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 1월3일 기자와 만나 대출 광고 문제에 대해 “돈 빌려주는 것이 뭐라고 광고까지 해야 하는가. 돈 필요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한다”며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필요없는데 대출을 해주니까 받아서 그게 유흥 자금이나 투기 자금이 된다. 오히려 대출 광고가 아니라 1금융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늘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 광고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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