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OTT,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적극적인 대응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개념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개념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한류확산으로 전 세계인이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는 추세다.하지만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캐릭터 위조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한류 콘텐츠 불법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영화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7일(수)에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출 등 침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IPTV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제방지무늬 외에 추가로 영화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국 영화에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넣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27일에 열린 간담회를 반영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란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서,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이에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콘텐츠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신작 영화가 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영화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9월 중에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복제방지무늬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도 간접보호와 상습 유출자 적발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접수 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복제방지무늬가 적용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에 전달해 IPTV 사업자와 영화유통사 측에도 공유한다.

문체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에도 복제방지무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박양우 장관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환경이 고도로 발달해 있어, 저작권 정책도 다른 국가들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비대면 환경에서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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