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
하나은행
징계 정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법원이 금융투자 피해자들이 아닌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박양준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의 DLF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인해 하나은행 회사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금융위로부터 확정받은 중징계의 효력이 멈추게 됐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2월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과태료 부과(167억8000만원/197억1000만원) 등을 최종 의결했고 DLF 사태에 책임이 있는 두 은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실 하나은행의 소송전은 이미 예고됐었다.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함 부회장의 연임 때까지 버텨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에 약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1일 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것이다. 8000억원을 잃은 피해자들은 일단 법원이 은행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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