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완성‧프로그램형 3종 꾸러미 상품 중 선택
7월6일부터 서울농부포털에서 신청 접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성(사진=서울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성(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다. 단 본인부담 9만 6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대상은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부로 총 18,230명이다. 지난해 출산 시 출생신고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면 대상에 해당이 된다. 임산부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구입 방법은 3종류로 선택가능하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과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의 ‘꾸러미’ 상품이다.

시는 오는 6일(월)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하여 24만원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온라인 몰을 운영할 공급업체를 선정 중이며, 7월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6일(월)부터 10시부터 12월 15일(화)18시까지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해진다.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참고로 출산·임신 증빙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나 산모 수첩 사본, 출생증명서이면 된다.

한편 서울시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시범사업이다.  서울, 대전, 제주경기, 전북 전주·군산·익산·순창, 전남 순천·나주 등 전국적으로 총 2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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