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종부세 강화 입법예고
법인 보유 8년 장기 임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적용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기획재정부가 6·17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정부가 6·17 대책의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들어갔다. 이에 오는 18일 이후부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6·17 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지난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다. 기존에는 법인이 보유한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법인이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거둔 차익에 대해서도 추가세가 적용된다.

이에 현행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 10~25%에 추가세율 10%를 적용하던 것이 20%로 상향되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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