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피해자들 대신증권 고소
환매 해줄 것처럼 속여놓고 일방적 취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라임 사태(라임자산운용)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못지 않게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대신증권이 자기 멋대로 환매 신청을 취소시켰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대신증권 간판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라임 피해자들 60명의 대리를 맡고 있는 김봉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2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설계를 공모하고 거짓 상품 설명서로 가입하게 한 뒤 이를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들을 전산 조작이라는 수단으로 덫에 가뒀다. 체계적인 사기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대신증권 본사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고소장(전자금융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을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대신증권은 이상한 펀드를 검증없이 팔아 투자금 손실을 초래했으면서도 고객들의 펀드 환매요청을 받아줄 것처럼 속인 뒤 나중에 전산조작상의 이유로 무단 취소시켰다. 장 전 센터장은 작년 10월2일 고객들에게 환매 신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신증권이 막대한 환매금을 돌려주기 싫었는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트레이딩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전산 조작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 전 센터장은 구속된 상태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환매 취소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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