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피해자들 대신증권 고소
환매 해줄 것처럼 속여놓고 일방적 취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라임 사태(라임자산운용)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못지 않게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대신증권이 자기 멋대로 환매 신청을 취소시켰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라임 피해자들 60명의 대리를 맡고 있는 김봉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2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설계를 공모하고 거짓 상품 설명서로 가입하게 한 뒤 이를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들을 전산 조작이라는 수단으로 덫에 가뒀다. 체계적인 사기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대신증권 본사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고소장(전자금융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을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대신증권은 이상한 펀드를 검증없이 팔아 투자금 손실을 초래했으면서도 고객들의 펀드 환매요청을 받아줄 것처럼 속인 뒤 나중에 전산조작상의 이유로 무단 취소시켰다. 장 전 센터장은 작년 10월2일 고객들에게 환매 신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신증권이 막대한 환매금을 돌려주기 싫었는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트레이딩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전산 조작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 전 센터장은 구속된 상태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환매 취소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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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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