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 조건 기초단위
대신 검증 철저해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신협(신용협동조합)이 지역 범위로 대출이 제한됐었는데 전국 어디서나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정부 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3일부터 8월1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으로 설정했다.

신협은 광역 범위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신협은 광역 범위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신협은 지역으로 묶여 있어야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런 경우만 조합원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전국 226개 기초단체(시·군·구) 기준으로 대출 허용 범위가 까다로웠다. 앞으로 금융위의 입법 추진이 국회에서 완료되면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광역 단위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쉽게 말해 기초단체 기준의 대출 허용 범위가 광역 범위로 넓어지는 것이다. 다만 권역 외 대출 비율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

법이 바뀌면 조합 설립과 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풀린다.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제됐던 자산 규모 요건을 없애서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뛰어난 중소 신용금융사가 대출 영업을 확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신협의 숙원 사업을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신협은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출 범위를 확장시켜달라고 요구해왔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 못 했다.

대신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일반 은행권처럼 △여신심사 △사후관리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을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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