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63명 증가
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확진자가 4일 연속 50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9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중앙뉴스DB)
코로나19 확진자가 4일 연속 50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9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4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감염자는 1만3천30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36명, 해외유입으로 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030명이다. 이 가운데 신규 격리해제자는 52명으로 총 11,811명이 격리해제 되었고, 현재 936명이 격리 중이며 사망자는 1명, 누적 사망자는 283명이다.

지역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 관련하여 교인의 직장 동료인 양지 SLC물류센터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자료= 질병관리본부)
지역별 확진자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자료= 질병관리본부)

대구 중구 연기학원 관련에서는 확진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 4곳의 교직원 및 학생 1,560여명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에서는 대전 서구 더조은의원에서 6명이 추가 확인 돼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광주 광륵사 관련은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1명이며 추가 확진자는 CCC아가페실버센터의 종사자 및 입소자 4명이다. 또 광주 일곡중앙교회 관련하여 6명이 신규 확진되었고 광륵사 등 기존 집단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및 6월 28일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미주 3명, 유럽 3명, 중국 외 아시아 21명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으로 144척이 입항하여, 그 중 95척(66%)에 대한 승선검역을 진행했다. 아울러 오는 6일(월)부터는 교대 또는 외출의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밀접한 환경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음식점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모임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하고 가능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되, 식사 전 손씻기 및 손소독제를 사용해달라.”당부했다. 아울러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고, 식사 시에는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가 있는 대화는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4일 연속 50대를 넘어서는 가운데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도는 3일 기준 도 전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8,374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한 895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 집합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받았거나 앞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조건을 이행하며 집합가능토록 했다.

수칙 위반 시에는 즉시 집합금지 및 벌칙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지역발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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