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상
선보상 금융권 첫 도입
금융사기에 엄격 대응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시 선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킹에 의한 부정 결제라는 것이 입증되면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해킹) 조직의 고도화된 수법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발표하는 모습.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위와 같은 선보상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비슷한 개인정보 도용 피해 사례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좀 더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지난 3월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지만 보수정당의 반대로 금융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대목은 빠져 있다. 즉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금융 피해자가 직접 자기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금융 피해에 대한 자체 팀을 운용하고 여기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바꿔나가는 의미가 있다. 

핀테크 업계(금융기술) 뿐만이 아니라 기존 제1금융권 어디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는 곳은 없었다. 카카오페이가 처음이다. 그럴만했던 것이 피해 사실에 대한 금융업체의 선보상 관행이 축적되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금융 피해자는 변호사를 사서 전문적으로 집단 대응하지 않는 이상 금융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소규모 금융 피해는 입증이 불가능에 가까웠고 억울해도 참기 마련이었다.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통상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게 경과된 시점일 때가 많았다.

카카오페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노력과 함께 정책적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의 산물이다. 금융당국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방침과도 발맞춘 행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방침과 맞물려서 추진되는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일반 사기 범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해놨고 이를 통해 24시간 의심 거래를 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보상 한도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등 세부 정책은 사내 소비자 보호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부정 결제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고민 중이다. 전국민이 마음 편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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