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 중 3,831명뿐인 납세비중 상위 1%가 종부세의 18.1% 납부
과세기준의 대폭 완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제고해야”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정부가 부동산 단기 투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박사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결정세액 및 결정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이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주택가격 상승 대비 납부 인원은 줄어, 종합부동산세 실제 납부 비율은 전체 국민 중 0.7%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아파트 밀집지역 (중앙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아파트 밀집지역 (중앙뉴스 자료사진)

김진애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과세기준의 대폭 완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지적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와 재산세 증가를 통한 투기 방지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2008년 종부세 개정 이후 최근 10년 사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증가하는 반면 세액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애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와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와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종부세의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대비 2018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의 인원 및 결정세액 변화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부세 주택분의 인원 및 결정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정세액은 반 토막 난 반면 결정인원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전국의 호당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기준으로 90.5%의 상승률을 보인 것에 비해 과세대상은 늘지 않고 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이는 개편 이후 반 토막 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신설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약화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부세의 결정세액은 2007년까지 평균 2조 5천억 원을 웃돌았으나 2009년 이후 1조 원 대로 급감했다. 이후 종부세의 세액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기 때문에 현재 회복한 결정세액 규모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정체 또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로 인한 조세 형평성 또한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인구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부 비율은 0.7%뿐

국세청이 김진애 의원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 대부분을 납부한다. 개인 주택분의 종부세의 실제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 51,629,512명 중 종부세 주택분의 과세 결정인원은 383,115명이다.

또한, 종부세 납부자 중 세액 납부 비중 상위 1%인 3,831명은 전체 인구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종부세의 18.1%(642억 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 총액 3,543억 원의 절반인 1,774억 원은 납부 비중 상위 9%가 내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종부세 납부 비중이 크다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이 많아졌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진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제 기능 되찾아야”

김진애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며, 과표와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1주택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은 낮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높게 부과한다.” 며 “때문에 종부세는 단순히 부자 과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이며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있어 중요한 제도다.”라고 말했다.

또한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08년 개편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다.”라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가 횡행하는 부동산시장의 교란 상황에서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해 자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은 가까운 시일내에 종부세법 강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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