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현수막 활용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
환경부 내년 1월부터 재포장금지법 시행 예정

재활용 업체의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쓰레기가 대폭 늘자 재활용 업체에서는 재활용 단가가 하락해 울상을 짓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속적인 1회용 줄이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 대란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소비자들의 1회용품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8년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했던 환경부가 이번 코로나사태에 한시적인 1회용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식업계의 버려지는 1회용품 쓰레기는 전국적으로 방만해졌다.

여기에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형성되면서 택배로 인한 과대포장은 물론 음식배달 폐비닐 증가에 일부 재활용업체에서는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쓰레기 증가로 재활용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택배 물량은 2억4255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8423만 개)보다 31.7% 증가했다.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11조96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늘었다. 또한 배달음식 이용률이 33%에서 52%로 증가했다. 주문 포장 역시 23%에서 29%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포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환경부는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포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코로나가 발발한 지난 1월 이후 모든 생활용품을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마켓 이용이 늘면서 쓰레기와 관련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재택으로 인한  배달음식 이용률이 대폭 증가한 A씨는 “음식 주문에 딸려 들어오는 포장지와 용기가 솔직히 신경이 거슬린다.”며“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대부분 일회용 용기인데, 그렇다고 그것이 싫어 배달이용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친환경을 생각해서 다회용 그릇에 가져오라 할 수도 없고 아이들과 같이 음식을 주문할 때면 교육적으로 매우 민망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환경보호차원에서 배달음식의 용기를 일회용이 아닌 어떤 기준을 내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생필품 주문 경우도 과대 포장지와 남용되고 있는 아이스팩 사용에 제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부 이경미(53세)씨도 마찬가지였다. 이 씨는 “지난 주말 고등어를 주문했는데 12손 고등어는 아주 단출한데 딸려 들어온 부속품에 놀랐다."며  "커다란 은박지 가방에 겉박스, 속박스, 스티로폼, 아이스팩 등이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에 안전하고 편리성에 택배주문을 자주 이용하는데 대부분이 과대 포장이라 아이들 세대의 환경을 생각하면 택배주문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을것 같다”며 "아이스팩 경우는 관련업체에서 재사용으로 수거하는 것이 환경을 생각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회용 생활쓰레기 및 아이스팩 남용에 우려의 목소리가 늘자 경기도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폐현수막을 이용해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아이스팩을 수거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환경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화 지원금 5천만원을 투입해 관내 재활용기업을 통해 총 160개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해 수원, 용인, 평택, 오산, 동두천, 화성 등 6개 시에 배포할 예정이다.

반면,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금지법’이 내년 1월로 연기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1월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단 포장돼 생산된 제품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포장 금지가 묶음할인 판매까지 규제한 것으로 논란이 일자 재포장 금지제도의 세부지침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시행을 연기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한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이에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을 종합제품 대상으로 정하고 '종합제품' 제조·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포장금지법 집행을 내년 1월로 연기한 환경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마트의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포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창고형 할인마트와 온라인 업체 등이 해당 법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란에 대해 환경부 측은 "창고형 할인마트와 온라인 업체 역시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1월 환경부의 재포장금지법 시행 이후 과대포장으로 인해 생산되는 쓰레기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은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과 관련해 “이번 사업을 통해 폐현수막, 아이스팩 두 가지 생활 폐기물을 모두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품목의 재활용 확대로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디어가 좋은 정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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