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의 강력 비판
손정우에 대한 솜방망이
미국은 다운받기만 해도 최고 15년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성착취영상 유포범 손정우씨(1996년생)가 6일 한국 사법부에 의해 살 길이 열렸다. 미국 사법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우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런 결정을 내린 판사는 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다. 

손정우씨가 법원의 송환 불허 결정으로 바로 풀려났다. (사진=연합뉴스)

7일 12시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 주최로 <손정우 송환 불허 강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 이용자들의 신원 조사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손씨의 미국 송환이 불가하다고 했다. 이는 실효성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신원이 확보된 300여명의 한국인 이용자들은 이미 조사됐다. 그들 대부분 집행유예나 미약한 벌금형으로 자유의 몸이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어 성착취물 구입, 저장,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며 “그러나 이를 반영한 가중 처벌 및 형 재집행이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효과에 어떠한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원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법원의 결정이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 9개월간 다크웹(특정 접속 경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사이트)을 통해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손씨는 전세계 남성 128만명의 회원들에게 22만개(8TB 분량)의 성착취물을 판매했고 415 비트코인 약 44억원을 벌어들였다. 성착취물 대상은 6세 아동부터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포함됐다. 그야말로 끔찍한 범죄의 온상이었다. 손씨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을 올려야 판매가 잘 된다면서 아동 성폭행 범죄를 조장하기도 했다. 

한국·미국·영국 사법당국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손씨를 검거했고 12개국에 있는 이용자 373명을 붙잡았다. 미국 사법당국은 단순히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에게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했지만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자회견 현장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기자회견 현장에서 자유 발언에 나선 A씨는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강영수 판사 축하한다. 대한민국을 성범죄자가 판치는 나라, 아동성범죄자가 살기 편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고생하셨다”며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미래는 중요치 않지만 성착취 영상으로 44억원을 번 남성의 미래가 중요한 사법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풀려난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로 번 돈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며 “이게 사법부가 원하는 법치 국가인가? 사법부는 쪽팔린줄 알아라. 수치를 배워라. 미국에 보내면 사법부가 우스워질줄 알았는가? 나는 당신들이 제일 우습고 하찮다. 범죄자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못 하는 사법부가 어떻게 우습지 않겠는가”라고 설파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손정우가 고마워 한 대한민국 재판부"란 문구를 고안해낸 여성의당. (사진=박효영 기자)

2018년 3월 구속 기소된 손씨는 원래 4월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를 자국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출소가 미뤄졌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적인 불허 결정으로 손씨는 바로 석방됐다.

여성의당은 기본적으로 △범죄자 한 사람에 대한 송환 여부가 주목을 받은 것 자체가 최악의 성착취물 유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년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 △2004년부터 타국의 인도 요청 55건 중에 인도를 불허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범죄자 손씨가 아니라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미온적인 결정이 소라넷, 묻지마라는 이름의 여성 폭력, 웹하드 카르텔, 불법촬영 범죄, 텔레그램 등 SNS 성착취들을 키워냈다”며 “여성의당은 대한민국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사문화시킨 재판부의 결정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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