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말까지 유치원 556개소, 어린이집 2,138개소 급식시설 집중 전수점검
적발업소 최대 300만원 과태료

시가 유치원 566개소와 어린이집 2,138개소의 아동급식시설 2,704개소를 이달말까지 집중점검한다 '위 사진은 유아원 어린이들의 간식시간' (사진=신현지 기자)
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급식시설 2,704개소를 이달말까지 집중점검한다 '위 사진은 한 어린이집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식시간'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경기 안산, 부산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등 집단 식중독과 관련해 서울시가 선제적 조치로 식중독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달 말까지 유치원 566개소와 어린이집 2,138개소의 아동급식시설 2,704개소를 전수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유치원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집중 점검에 나서고, 어린이집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보육부서가 협업해 긴급점검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별도로 2인 1개조 10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최근 2년간 위반업소, 급식인원 140명이상인 아동급식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아동급식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식중독균이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동급식시설에서 ‘보존식’을 보관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이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요 점검사항은 우선 보존식 보관 시간인 144시간을 준수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도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급식시설의 ‘생활방역 수칙’인 영업자·종사자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매일 2회이상)준수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수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내용에 따라 20만원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가운데 보존식 미보관에는 과태료 50만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경우 적발시는 과태료 100만원,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경우에도 미표시 식품 1건당 3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식중독발생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 200만원과 건강진단 미필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여름철에 식중독 사고가 많은 식중독 취약시설에 선제적 조치취하겠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도 촘촘히 강화할 계획으로, 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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