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벌금 문다...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질본, 확진자 더 나오면 사찰·성당 등 종교시설 확대 할 듯...교회에 QR코드 명부 도입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취약한 다중 시설들에 대해서 보다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에 감염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중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에 감염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중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에 감염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중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

정 총리가 밝힌 방역 강화 방안은 교회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행사 포함)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교회 소규모 모임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정규 예배 이외의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만일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이란 벌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교회 방역(사진=중앙뉴스 DB)
교회 방역(사진=중앙뉴스 DB)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종교계의 협조로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으나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들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서 최근 감염사례는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교회는 앞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규 예배 시 출입명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적인 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교회행사,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준수해야 한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사진=중앙뉴스 DB)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사진=중앙뉴스 DB)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그동안 유흥주점, 노래방, 운동시설,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 질병관리본부가 고위험시설이라고 판단한 다중 시설에 한해 이루어 졌으나 최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꾸준하게 발생함에 따라 QR코드를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겠다는 것,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기 명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기명부는 성명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하며,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치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지만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사진=윤장섭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치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지만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사진=윤장섭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치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지만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따라 교회 종사자,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아래와 같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교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방역수칙 자료=질병관리본부)
교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방역수칙 자료=질병관리본부)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 광주 광륵사 등은 역학 조사 결과 수도권 및 광주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어 오늘부터 해당 분류에 포함되었다.

▲7월 8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서울 30명, 경기 8명)이다. 서울 강남구 사무실(온수매트 관련 사업)과 관련해 방문자 1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기존에 감염경로가 불문명했던 4명의 연광성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사무실 관련 6명, 가족 등 추가전파 5명)이 되었다.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이전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경기 23명, 인천 7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군포 해피랑힐링센터 1명, 고양 원당성당 4명이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7명이 되었다.

광주 방문판매 모임(이전 광주 광륵사 관련)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5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광륵사, 광주일곡중앙교회, SM사우나 관련 각 1명이다.

광주 동구에서는 광주고시학원 관련 6명이 신규 확진되었으며, 방문판매 모임 등 기존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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