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마련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히·신고체계 일원화
장기 근로계약 정착될 수 있게 유도

정부가
아파트 경비실 근무현장 모습 (사진 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보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고용부와 국토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공동주택의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신고체계 일원화’, ‘입주민 인식개선’,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업무범위 명확화’ 등 크게 4가지 골자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캠페인 실시는 물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도 개선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경비원의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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