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다에서 즐기던 음주 NO...전국 유명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비틀거리는 선박...바닷가 음주 운항 일제 단속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본격적인 휴가철이 곧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가족단위의 휴가객은 지난해 보다 2~3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여행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올 여름 해외의 유명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려고 계획했던 다수의 여행객들은 코로나19로 해외 유명 휴양지들이 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하자 휴가 계획을 외국이 아닌 국내 휴양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

여행객(휴가객)들이 여름에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닷가로 전체 휴가객들의 60%정도가 바다로의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바닷가는 경우에 따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어서 자칫 즐거워야 할 휴가가 최악의 휴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닷가의 위험은 바다를 포함한 개개인의 부주위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바닷가 음주, 지나치면 생명까지 잃는다.(사진=윤장섭 기자)
바닷가 음주, 지나치면 생명까지 잃는다.(사진=윤장섭 기자)

▲바닷가 음주, 지나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어

7월과 8월은 바닷가에서 음주로 인해 사망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자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과 8월을 여름철 절주(節酒)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바닷가 음주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여름철 바닷가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젊은 직장인들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바닷가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 바닷가를 중심으로 음주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통한 시민 홍보 및 청소년 대상 음주문화 홍보, 육교현판 설치 및 리플렛 제작 배포 등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바닷가 사고는 대부분이 음주 등으로 일어난 익수 사고로 음주후 실족이나 차량운전 등에 의한 해상 추락 등이다. 사고 장소별로는 해안가와 항포구가 68%로 나타났고, 사고 시기는 나들이객과 관광·레저객이 집중되는 주말이 절반을 넘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이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9년 까지 여름철에 물놀이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의 유형은 모두가 휴가를 즐기던 휴가객들로 계곡이나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로 사망한 것,

사진=행정안전부 2015년~2019년 까지 여름철에 물놀이사고 자료
사진=행정안전부 2015년~2019년 까지 여름철에 물놀이사고 자료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간이다.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의 절반이 '7월 말과 8월 초'에 나온 셈이다.

사망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31%(51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 22%(36명), 음주수영 17%(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의한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물놀이 사망사고는 안전시설이 없는 바닷가에서 많이 발생했다. 꼭 음주사고가 아니더라도 바닷가에서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준비운동을 하지않고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가면 호흡곤란이나 심정지를 잃으킬 가능성이 매우 많다.
 
▲밤바다에서 즐기던 음주 NO...전국 유명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별이 반짝이는 한여름의 바닷가에서 파도를 배경으로 음주를 즐기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될 듯 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일부 해수욕장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야간에 백사장에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개장 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 따라서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6∼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며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바닷가의 음주는 비단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휴가객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종종 생명을 잃는 사례가 많다. 이번에 행안부가 야간에 음주와 음식을 금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은 모두 21곳으로 지난해 해수욕장을 이용한 곳중에서 최소 30만명이 다녀간 곳들이다.

부산 해운대, 광안리·송도·다대포·송정 등 부산지역 5개 해수욕장을 포함해 강릉 경포 등 전국 21곳이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은 이달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부산과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달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곳이 개장했고 방문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38% 수준인 210만명(누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들어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일일 방문객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이달 첫 주말이었던 지난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 개장해, 해수욕장 이용객이 평일보다 5배 수준으로 늘었다. 또 대형 해수욕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몰리는 양상을 보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혼잡한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비틀거리는 선박...바닷가 음주 운항 일제 단속

해수욕장의 음주뿐만 아니라 선박들에 대한 음주 운항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경은 최근 선박들의 음주 운항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해상의 안전을 위해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바다 위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소위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됐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 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또 1차 위반인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진다. 2차 위반인 경우나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혈줄알콜농도가 0.08%에서 0.2%는 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 만원에서 2천 만원까지 물린다. 0.2% 이상은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2~3천 만원의 처벌을 받게된다.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1차로 위반하면 업무정지 6개월에 취해지며 2차 위반시는 면허가 취소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와 해양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단속해 해양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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