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초등학교 내 돌봄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모습 (사진=중앙뉴스DB)
초등학교 내 돌봄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모습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상가, 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가 완화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로써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다음은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했다. 즉,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 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그간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의 공법을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으로 규정해 건설현장에서 층상배관공법을 적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이에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향후, 공동주택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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