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 세제지원 강화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기업들의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강화 법개정안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소부장 산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9일 국회 제출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조특법 제10조제1항제3호).

따라서 전년 투자비가 10억원인 경우 전년 대비 증가분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10억원) 증가한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증가한 중소기업 비중은 약 5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현재 증가분 방식은 중소기업에게 현실성이 결여된 지원책일 수 밖에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편해 현행 당기분 또는 증가분 선택 방식을 당기분을 기본공제로 하면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해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도록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책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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