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강화…1년미만 주택 팔면 양도세 70%
양도세 중과 내년 6월1일 시행…5월말까지 양도시 현행세율 적용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지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낮춰
‘등록 임대주택제도’ 축소하고 임대자 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중앙뉴스DB)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인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1년 미만 보유하고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더욱 강화되고 취득·보유세도 함께 강화되는 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정부가 더욱 지원할 것을 밝혔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70%를,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를 부과하는 등 양도세를 더욱 강화한다. (사진=중앙뉴스DB)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70%를,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를 부과하는 등 양도세를 더욱 강화한다. (사진=중앙뉴스DB)

@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강화…‘70% 부과’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70%를,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를 부과하는 등 양도세를 더욱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분양권의 경우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사진=중앙뉴스DB)
정부는 또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사진=중앙뉴스DB)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정부는 또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을 72%까지 높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한화건설)
정부는 이같은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한화건설)

@ 내년 6월부터 시행…“투기목적 집 팔 ‘퇴로’ 열어줘”

정부는 이같은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즉,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으로 시장에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준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임대자의 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 한다. (사진=중흥건설)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임대자의 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 한다. (사진=중흥건설)

@ ‘등록 임대주택제도’ 축소하고 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임대자의 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 한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선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등록임대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었다. 

하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이에 국토부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한다.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4년 단기임대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는 수년 뒤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을 크게 받게 됐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는 160만가구로, 이중 120만가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고 나머지 40만가구가 아파트다.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된다.

현재로선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임대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론 모든 등록임대에 의무화한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3법도 기존 임대계약 연장 시 소급 적용키로 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7월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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