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국민주택 25%, 민영주택 15%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0.3%포인트 인하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 최대 70%..취득세율 12%까지↑

10일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10일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의 완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공급비율은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
종부세 세율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

또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를, 민간택지는 7%를 특별공급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국민주택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6억원 이상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하기로 했다. 또 특별공급 대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자산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생애 최초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해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일반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보증금 1억~3억, 연소득 4000~5000만원 구간에서 현행 2.70%에서 2.40%로 낮추기로 했다. 만 25세 미만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에 대한 금리도 인하했다

현재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되고 대출한도도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500~5000만원, 그 외 청년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대출 금리 부담도 일반형은 2.5%에서 2.0%로 우대형은 1.5%에서 1.0%로 인하했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에서도 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각각 완화했다.

반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했다. 양도세율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해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 개인과 법인은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했다.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다"며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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