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위원 5명&사용자위원 2명 퇴장, 민주노총 불참...1.5% 역대 최저 인상률
8월 5일, 최저임금 고시...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2021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14일 제 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사진=중앙뉴스 DB)
2021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14일 제 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최저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던 2021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오늘(14일)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참석 했으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지자 반발해 퇴장했다.

사용자 위원 2명도 불만을 표현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결국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7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 7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졌으나 공익위원 전원((명)이 찬성을 함으로써 최종 가결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코로나19 고용 위기속에 지난 6월 11일 부터 진행되었던 최저임금 협상은 사용자위원측과 노동계가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지난 12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시간만에 끝이났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에 2021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10%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은 삭감을 요구했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6.4% 높은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삭감안 철회’를,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며 극과 극으로 대립하면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 11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34일 동안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고시 기간을 20여일 앞둔 14일 양측에 8620~9110원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측은 협의를 거부했다. 마지막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110원(6.1% 인상), 경영계는 8635원(0.52% 인상)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결정이 되면서 지난 34일 동안의 긴 회의에 종지부를 찎었다.(자료=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결정이 되면서 지난 34일 동안의 긴 회의에 종지부를 찎었다.(자료=최저임금위원회)

밤샘 협의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8720원을 상정해 출석 인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최종 가결시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의 입장과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난항을 겪었다.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결정이 되면서 지난 34일 동안의 긴 회의에 종지부를 찎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서 경제 위기,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일자리 감축 등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와 노동시장,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도 이번 최저임금 협상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노동 시장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1.0~2.0%대에 머물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임기 내 달성은 쉽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