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 20대 남녀 1455명 조사
'2021년 최저임금' 20대 62%가 9000원 ~ 1만원 희망
최저임금 인상에 실업급여·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등 줄줄이↑

실업급여 신청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퇴직자들 모습 (사진=중앙뉴스DB)
실업급여 신청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퇴직자들 모습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오늘 14일 정부와 노·사간의 합의로 내놓은 내년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 및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하의 기대를 저버린 이번 결정이 아쉽다는 반응에 이어 상공인연합회 역시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해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등 30여 개가 넘는 복지지출 소요가 늘어나 국가재정 운영에 부담이 클 것을 전망했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1988년 이래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실망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성인남녀 20대 절반 이상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수준에 기업과 근로자간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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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캐치)

취업 정보사이트 캐치가 20대 성인남녀 1455명을 대상으로 ‘희망 최저임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1%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이들 전체 응답자의 62%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높은 ‘9000원에서 1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또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30%로 2위를 차지했으나, 1위를 차지한 ‘9000원에서 1만원 수준’과는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3위는 ‘7000원에서8000원 수준’은 5%, 4위는 ‘최저임금제도 불필요’3%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절반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찬성한다’(50%)고 응답했다.

캐치 김정현 부장은 “아르바이트 인구 비중이 높은 20대는 최저임금 이슈에 민감한 세대”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장기 불황에 소상공인들의 고통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타협선을 찾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대표적 제도로써 실업급여 지급액 하한선은 매년 최저임금의 90%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실업급여 6조4523억 원,에서 지난해는 8조8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실업급여 지출액이 크게 늘어 재정운영에 무리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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