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입장문 발표

박원순 성추행 관련 피해여성 기자회견 (사진= 채널A 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여성가족부가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14일 여성가족부는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소 고소인인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아온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현재, 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같은 상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가부의 이 같은 입장문 발표에 여론은 또 다시 비난을 쏟아냈다. 그동안 성폭력근절을 위해 힘써온 여가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수수방관하다 비판에 밀려 급하게 나온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목소리였다.

지난 13일 통합당 청년문제 연구조직 ‘요즘것들연구소’는 여성가족부, 친문 여성은 보호하고 비문 여성은 방치하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여가부를 향해 촉구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의 여성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가부의 피해자 보호대책을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냈다.

아울러 이들 여성단체들은 미투 운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였던 전례와 달리 이번 사건의 피해자 보호대책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여가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여가부는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을 통해 “현재로선 입장 표명할 게 없다”며 “대책마련을 검토해보겠다”답했다.

한편, 입장문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다할 예정이며  현재 이 사건의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며“ 현재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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