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즉시에 일시상환하였던 것을 유예하는 조치를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많은 소상공인이 일시 상환에 따른 압박에서 벗어나 사업재개와 재창업이 용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휴·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고리사채자금을 이용하거나 대출 잔액을 일시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었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한 데다가 휴업하더라도 몇 달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창업을 반복하는 소상공업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예) 삼계탕 전문식당을 하다가 조류독감 성행시 휴업했다가 몇 달후 조류독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해야 하는데, 정책자금 지원받은 이유로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 사업재개 기회가 박탈

더불어,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상환 완료시까지 회수를 유예하여 이번 조치에 지자체도 동참하였다.

종전에는 A도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B도로 이전하면 A도에 전액 상환하여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지역이전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43만개)의 약 12%에 달하는 5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책자금외에도 시중은행은 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도 자발적으로 자체자금으로 대출한 소상공인에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수혜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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