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시장 위축 우려
거래세 전면 폐지 쉽지 않아
개미 투자자에겐 해당 안 되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6월25일 발표한 금융세재 개편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거론하며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 모든 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세제 관련 토론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골자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2000만원 넘게 돈을 벌면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현행 0.25%인 증권 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2023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로 낮춘다.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세가 20%나 되는 것에 대해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7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원을 벌었다고 하면 3000만원의 차익 중에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200만원)을 내야 한다. 거래세도 15만원을 내야 한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볼멘소리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은 당분간 코로나발 금융시장의 위축세가 지속될 것이라 우려가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공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금융세제 개편의 시기를 미루거나 △과세 기준을 낮추거나 △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금융세제 개편을 전면 보류하는 등의 수정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재부는 단순 개미 투자자(전체 주식 투자자의 95% 570만명이 연 2000만원 이하로 벌어들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는 없다.

거래세 전면 폐지 카드는 △치고 빠지는 단기 투자나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에 과세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기재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기재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는 7월 내에 다시 금융세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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