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17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편지
“수술실 CCTV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중앙뉴스DB)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곧바로 정치 행보의 고삐를 바짝 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경기도가 18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설치된 CCTV (사진=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설치된 CCTV (사진=경기도)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며“ 지원 대상 기관은 7월 말 확정될 예정으로 수술실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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