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참여

여름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는 보령 해수욕장(사진=신현지 기자)
여름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는 보령 해수욕장(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미니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정 총리는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며 이번 임시공휴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광복절과 현충일 등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앞서 2015년에도 토요일이었던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특히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과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관공서나 공공기관, 또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택배업계는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로젠 등 4개 택배사가 연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코로나 사태에 배달물량이 급증한 택백 기사들도 14일에 이어 15일과 16일, 17일까지 최장 사흘간을 휴식할 수 있게 됐다.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결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8월 14일은 택배기사님들이 쉬는 날"이라며 "전국택배연대노조는 택배기사들의 휴식을 위해 오래도록 노력해왔는데 8월14일 하루, 택배를 기다리지 않고기사님들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응원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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