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시녀 되려는 재판부 가소롭다...재판은 왜 하나

 

윤장섭 기자

법관들이 민주당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최근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례를 보면 모두가 민주당 사람들 봐주기다. 죄가 있어도 구속사유가 안되는 이상한 재판은 최근들어 몆건이나 된다.

일부 식자(識者)는 이런 이상한 판레를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말로 법관들을 비꼬았다.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말은 사실 위인설관 (爲人設官)이라는 고사성어를 맨 끝자리만 바꾸어 소위 법을 다룬다는 나랏님들의 봐주기식 재판에 대해 조롱하는 말이다.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원래는 없는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뜻이 위인설관 (爲人設官)이고 특정인을 위해서 없는 법을 만들어 낸 것이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차기 대권후보 중 한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열차를 갈아탄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死가 적힌 데스노트가 아닌 生자가 적힌 카드를 받고 경기도로 금의환향(錦衣還鄕)했다.

법은 언제나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공평해야 한다는 것 쯤이야 모르는 이가 있겠냐마는 이번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판례가 나왔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관들만 모여있는 대법원에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때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이재명 지사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이 잘 못 됐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쪽에서는 만세를 불렀고 다른 한쪽에서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했다. 민주당 완장을 찬 판사들의 각본대로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급 법원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만 모인 대법원에서 정권 눈치보기가 절정에 다달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관 다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7대5의 찬성 의견을 냈고 이 지사는 무죄가 됐다.

기자가 지적한 대로 새로운 법인 '위인설법(爲人設法)'이 만들어 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정인 대법원에서 거짓말로 답해도 죄가 없다고 한 것이니 IQ 125인 기자의 아둔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는 여전히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기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는 거짓이 난무하는 토론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자꾸 앞선다.

후보자 토론회는 매우 유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후보자들 역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능력, 정치관 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도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기자의 생각으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토론회는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준비가 안된 후보자의 끝말잇기식의 토론회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거짓을 말해 놓고 준비가 안된 것 때문 이었다고 하면 법원은 또 무죄를 내려야 하는 웃기는 토론회는 더이상 하지말자.

사실 이번 이재명 지사의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말이 돌았고 정말 그대로 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양심을 저버리지 않은 법관도 5명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만큼 이번 판결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 법에서 공평이란 단어가 사라졌다.

빵 한조각에도 법을 들이대면 절도죄로 처벌 받지만 권력과 재력을 갖춘 인사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 또한 법이다. 힘만 있다면 거짓이 정의를 깔아 뭉개는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거짓을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서 수없이 존재한다.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법이란 이럴 수 도 있구나 하는 것을 목도(目睹)했다.

법어지언(法語之言)해야할 재판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려고 하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가소롭다. 그리고 특유의 거친 입과 이분법적 사고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오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험한 정치 행보에 대해서 경계의 시선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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