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규제완화 탓
금융감독 체계 개편해야
금융으로 산업 살리려고 하지 말아야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분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DLF,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팝펀딩에 이르기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끝없이 대규모 금융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태가 계속 터질 것”이라며 “조선 후기 서원이 난립하듯이”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2015년 금융투자 규제 완화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 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서 “섣부른 금융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위기를 초래했다”며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영되는 무늬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장치 미비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투자자의 감시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탁회사·판매회사·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제공사 등 사적 감시자 간 감시 역할 배분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 규제 완화로 인해 최근 각종 금융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사모펀드 운용사 자격에 대해서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전 교수는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거대 전문 투자자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투자 대상과 계약 구조를 정하는 펀드로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문제의식 자체가 허황된 것”이라며 “금융을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 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가 금융 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 감독을 담당해야 하는데 사실상 전자가 다 쥐고 있는 측면이 크다.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은 금융 감독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며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 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서 견제장치가 없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돼 있어 두 기관 사이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 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 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을 방치해둔다면 제2의 라임, 제2의 디스커버리, 제2의 옵티머스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다른 주최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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