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숲을 지켜주세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앙뉴스=경북도,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훼손 등 위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2020.7.1~8.31)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 할 방침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여름철 산림휴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