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0년 세법개정안 환영...일자리 확대에 긍정적 영향 줄 것으로 기대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1%)이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추가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1%)이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추가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274개사를 대상으로 대출만기연장 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1%)이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추가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은행대출 만기는 오는 9월이다.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이 동시에 유예’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1.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출만기 연장’ 은 22.9% 였고 ▲‘이자상환유예’에 대한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추가연장 기간은 중소기업의 절반인 51.5%가 ‘내년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내년상반기까지(28.1%)’, ▲‘금년말까지(13.5%)’, ▲‘내년3월까지(6.9%)’가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대다수의 중소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9월말로 다가온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흑자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추가연장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연장 만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다시 연장할지 논의 중이다.

앞서 은행권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9월 말로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도 내놓았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도 내놓았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는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도 내놓았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새로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 헀다. 그러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뜻도 내비쳤다.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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