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서스 추출물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분말 형태는 국내 판매 금지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다이어트용 식품으로 알려진 시서스(Cissus) 분말 제품 2종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다.

서울시 민생경찰단은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가 있는 시서스 분말 제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한 6개 제품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이물이 다량 검출돼 시서스’ 분말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 물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받아왔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부추겼다.

하지만 이번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은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10mg/kg)보다 23배인 235mg/kg 검출됐고, 또 다른 제조회사인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 보다24배인 242mg/kg 검출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이 부정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인도산  유기농 100%로 천연성분의 물질로 구성된 식욕억제제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있었지만 이를 구매·취식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문제 발생에 서울시는 “시서스 분말 제품의 부작용과 최근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의 다이어트가 유행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시서스 분말제품은 국내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해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 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유통기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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