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의 체험기...누군가가 지금 당신의 계정을 훔쳐보고 있다면
무심코 등록해 두었던 결제수단, 필요없는 것들 모두 삭제해야
계정 털리면, 통신사, 게임회사, 구글 모두 책임 회피

 

직장인 "S씨(53세)는 지난 22일 문자로 컨텐츠이용료 성공 안내라는 문자를 받았다.(사진=윤장섭 기자)
직장인 "S씨(53세)는 지난 22일 문자로 컨텐츠이용료 성공 안내라는 문자를 받았다.(사진=윤장섭 기자)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직장인 "S씨(53세)는 지난 22일 문자로 컨텐츠이용료 성공 안내라는 문자를 받았다. 구글에서 보낸 문자에는 콘텐츠이용료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것,

S씨는 깜짝놀랐다. "컨텐츠 구입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컨텐츠이용료가 게임 구입비라는 것이다". "평소에 게임이라는 것을 해본적도 없는 S씨는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더 기가막힌 것은 "한번도 아니고 9번에 걸쳐 구입했다"는 것이다. "문자를 확인해 보니 10초 마다 한번씪 연속해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평소에 게임이라는 것을 해본적도 없는 S씨는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직감했다.(사진=윤장섭 기자)
"평소에 게임이라는 것을 해본적도 없는 S씨는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직감했다.(사진=윤장섭 기자)

"컨텐츠 구입비는 한번에 55,000원으로 모두 부가세 포함해서 495,000원 이었던 것, S씨는 처음에 스펨인줄로 알았다. 그런데 번호가 이상했다. 바로 114였기 때문이다".

컨텐츠 구입비는 한번에 55,000원으로 모두 부가세 포함해서 495,000원 이었던 것(사진=윤장섭 기자)
컨텐츠 구입비는 한번에 55,000원으로 모두 부가세 포함해서 495,000원 이었던 것(사진=윤장섭 기자)

S씨는 "소액 결제의 경우 휴대폰 문자로 승인 여부를 묻기 때문에 승인을 묻는 문자가 없이 결제가 됬다"는 것에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진짜였다.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가 구글계정을 해킹해서 게임 컨텐츠를 구입한 것이다".

S씨는 바로 "구글 결제 취소를 신청하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구글 고객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상담을 하지 않는다"며 실시간 채팅을 하라는 음성만 들렸다. "할 수 없이 채팅에 나선 S씨는 운이 좋게 채팅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S씨는 담당자에게 구글계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본인이 구입한 적이 없다면 자신들이 역추적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신사나 게임회사, 구글 모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게임회사에 항의도 했다.

"게임회사인 리니지는 답변문자에 고객께서 직접 진행하지 않은 결제 내역이 확인되어 문의 접수를 하셨다"며 해당 내용으로 많이 불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께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1:1문의 및 고객센터(전화상담)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환불의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의 문제는 별도의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 게임의 특성 상 결제는 게임 사가 아닌 스토어를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제 계정 또는 결제 수단이 제 3자에 의해 도용이 되어  결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게임사에서는 별도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휴대폰 컨텐츠 이용료로 결제가 진행되었다면 통신사로 결제 수단 도용 신고 접수를 통해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결제가 진행된 결제 수단에 따라 해당 기관에 문의 하라는 것,

S씨는 "다행이 담당자와 통화가 이루어진 덕분에 해킹으로 판단해 위험 관리팀으로 업무가 넘어갔고 구글로부터 메일이 왔다".

구글로부터 환불을 해 주겠다는 메일(사진=윤장섭 기자)
구글로부터 환불을 해 주겠다는 메일(사진=윤장섭 기자)

구글에서는 "2020년 7월 20일에 청구된 항목을 검토한 결과 고객님의 구매한 내역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체금액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며 문자로 환불 내역을 보내왔다.

구글은 "고객이 청구하지 않았기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고객의 계정에 액세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이상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필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고 했다.

고객의 "계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S씨는 이번일로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게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씨의 경우처럼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의심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눌러 플레이스토어나 결제수단 등에 들어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본인이 어디에선가에서 등록해 두었던 결제수단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없는 것들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비밀 번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또한 폰이나 소액결제 한도도 알아보고 쓰지않을 경우에는 중지를 시키거나 결제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 "결제 한도가 높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한번 계정이 털리면 속수무책으로 최고한도"까지 다 털리기 때문이다.

다행이 S씨는 "빠른 시간안에 잘 해결이 되어 50여만원의 돈이 빠져나갈수 있었던 것을 막았다". S씨가 당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은 일어 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통한 결제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이시간에도 모르는 제 3자가 나와 내 가족, 내 이웃과 동료들의 휴대폰에 담겨있는 모든 계정을 해킹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조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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