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한도 폐지, 100% 피해구제 지원 등 강력 요청
피해의 70% 지원 법적 근거도 없고, 위헌소지 있어
지원하지 않는 30%는 소송으로?, 시민 대규모 소송 부추겨
시행령 개정안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피해주민 의견 반드시 청취해야

[중앙뉴스=포항,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특별법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70%만 지원하고 지급한도를 정하는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며, 근거도 없다.” 자문단은 특별법(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향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시행령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한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문단은 포항시와 함께 △지원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령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 및 포스터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특별법에 근거도 없고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지급한도와 지급율 70% 규정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다.”며 “예산에 맞춰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규정대로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는 “피해를 인정하고도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받지 못한 30%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시행령이 오히려 피해주민들의 대규모 소송을 부추기는 상황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책임으로 밝혀진 촉발지진의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문단은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열발전 부지확보와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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