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지원, 생활비 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동행 활약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물론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등을 돕는다(사진=중앙뉴스DB)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물론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등을 돕는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을 위해 서울시의 ‘치매공공후견인’이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치매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인’ 64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코로나19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후견인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을 지원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비용 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이다.

시는  2017년 치매환자 후견인을 양성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전국에 보급될 때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25개구에서 피후견인(치매환자)-후견인을  매칭해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 중이다.

또한 시 차원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존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64명에서 올해 16명을 확충, 80명의 인력풀을 확보했다. 현재 후견인 25명이 치매환자 1~2명과 매칭, 총 27명 치매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강서구 치매환자 K씨(78세)는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으로 2019년부터 강서구 A씨와 ‘치매공공후견인’으로 매칭된 이후로 병원비 및 환자상태 안부확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 및 수령하여 병원비로 결제하는 등 요긴하게 사용했다.

또 임대아파트 거주로 되어있는 환자 앞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에 대한 안내도 대신 확인하여, 주택공사로부터 상품권을 대리 수령하여 환자를 위해 사용했다. 후견인 A씨는 자신의 활동으로 치매환자가 본인의 권리를 찾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치매환자와 매칭된 후견인은 대부분 퇴직 후 사회 기여를 희망하는 시민들로,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호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치매공공후견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장기화로 더 고립되기 쉬운 치매환자를 위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및 수령, 병원 진료 동행, 요양원 입소환자의 안부 확인, 비대면 전화 안부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치매환자의 안전망이자 조력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공공후견인의 표준화된 업무지침을 통해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슬기로운 후견생활’ 포켓북을 제작해 31일부터 배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치매공공후견인 활동 숙지사항, 재정관리, 일정관리 △치매공공후견인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치매의 이해, 원인, 단계별 증상,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 등 총 30개 부문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치매공공후견인 16명을 추가로 선발, 80여명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해 지속적으로 후견대상자를 발굴,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서울시는 공공후견사업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후견단 관리로 치매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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