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경우,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문화비 공제 범위에 해당된다 위 사진은 국립발레단의 (사진=신현지 기자)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문화비 공제 범위에 해당된다 '위 사진은 국립발레단의 커튼콜 장면'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로 지친 요즘 멀리 떠나기도 번거롭고 경제적 부담도 커 박물관·미술관등 문화 관람 공간을 찾아 잃었던 활력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일명 문화바캉스족 증가다.

특히 여름휴가 시즌을 이용해 도시를 떠나지 않고도 나만의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문화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관람문화 공간이 북적이고 있다.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비 소득공제’챙기는 것을 잊지 말라고 조언한다.

문화바캉스도 즐기고  연말에 소득공제의 혜택도 누려보라는 당부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문화비 공제 범위에 해당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약 3800여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이용하려면 먼저 중소규모 문화단체의 티켓예매와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 공공 티켓예매 플랫폼 ‘문화N티켓’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매 수수료 없이 공연티켓을 예매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국악의 신세계를 만나보는 콘서트 ‘풍류열전’, 독도를 지켜온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뮤지컬 ‘독도아리랑’,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 보는 어린이 뮤지컬 ‘도서관에 간 사자’, 우화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는 ‘천로역정’, 달콤살벌 유쾌한 호러로맨스 ‘오나의귀신님’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단,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인 된다. ‘문화N티켓’을 이용한 박물관 관련해서는 ‘일상의 위로, 나를 위한 여행’을 주제로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이 8월 14일에서 23일까지 열린다.

4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의 지역 특색을 연계한 프로그램 9개와 올해 세계 박물관·미술관의 공통 주제인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15개 등을 운영한다.

경남 리미술관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오감형 전시 ‘마음의 눈-전시를 만지다’, 경주 우양미술관의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구해줘 홈즈’, 경기 양평군립미술관의 문화 다양성을 체험하는 ‘다(多)가치, 다같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박물관·미술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계 피해를 지원하고 관람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N티켓에서 8월 14일부터 할인쿠폰을 배포할 예정이다.

종이책은 물론 전자책이나 중고책 구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다.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가능하며 중고책 구매도 국제표준도서번호가 표기된 도서면 가능하다.

다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간 거래는 안되고 중고도서 판매자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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