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올라 4인가구 기준으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통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예컨대 전국민을 10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서로 줄을 세운 경우 50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는 182만7831원, 2인가구는 308만8079원, 3인가구는 398만3950원, 5인가구는 575만7373원, 6인가구는 662만8603원으로 산정됐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 146만3000원이하이면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예컨대,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내년부터 46만3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는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면 각각 지급 받는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복집부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며“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어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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